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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