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난방시설인 보일러의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집주인(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