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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문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Q. 제 명의의 땅에 대한 근저당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부동산 근저당권과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땅)을 사놓으셨고 1985년에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1991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려준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경 채권자의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팔겠다고 하여 제반 서류를 꾸며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자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겠다고 하길래 남의 돈 떼먹는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아 땅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땅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사놓으신 지분도 담보로 잡혔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 대학생이라 뭐가 뭔지 모르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나 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저희 어머님도 잘 모르시고 또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님 말씀엔 저희 아버님이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하신 것이 그냥 사기회사에 당한 것이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보자고 했는데 채권자의 아들 되는 사람은 땅을 처분해서 그 돈을 갖고 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신의 맘이라고 합니다.

그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선의는 점점 사라지네요
그 사람이 자꾸 애매모호하게 일단 땅을 넘기라고만 하는데 제가 그래야 하는건가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소멸된 것이고, 근저당권도 말소대상 등기가 됩니다.

우선 근저당권설정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렁하고 애매한 대처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서류를 확인하시고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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