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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천정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천정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알기쉽게 상담형식으로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구애정씨는 10년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난 6월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를 샀다.
그리고 1달후 장마가 시작이 되자 아파트 천정에서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을 살때에는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핀 구애정씨지만 비가 오기전까지는 아파트 천정 누수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여 걱정이 태산인데, 이때 구애정씨는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리
구애정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살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 누수인지를 몰랐다. 비가 오저 구입한 아파트가 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변 - 최진환변호사의 법률상담

매수인(구애정)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위 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만일 하자 상태가 계약 해제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