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천정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구애정씨는 10년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난 6월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를 샀다.
그리고 1달후 장마가 시작이 되자 아파트 천정에서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을 살때에는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핀 구애정씨지만 비가 오기전까지는 아파트 천정 누수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여 걱정이 태산인데, 이때 구애정씨는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알기쉽게 상담형식으로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는 공간입니다.
구애정씨는 10년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난 6월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를 샀다.
그리고 1달후 장마가 시작이 되자 아파트 천정에서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을 살때에는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핀 구애정씨지만 비가 오기전까지는 아파트 천정 누수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아파트 누수가 상당히 심각하여 걱정이 태산인데, 이때 구애정씨는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리
구애정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살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 누수인지를 몰랐다. 비가 오저 구입한 아파트가 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구애정은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살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 누수인지를 몰랐다. 비가 오저 구입한 아파트가 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변 - 최진환변호사의 법률상담
매수인(구애정)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위 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만일 하자 상태가 계약 해제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즉, 매수인은 위 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주택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 정도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만일 하자 상태가 계약 해제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2011/06/22 - [부동산/상담사례] -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2011/07/08 - [부동산/상담사례] -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2011/06/28 -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2011/06/22 - [부동산/상담사례] -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2011/06/10 - [부동산/상담사례] -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최진환]
2011/06/14 - [부동산/상담사례] -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2011/07/08 - [부동산/상담사례] -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2011/06/28 -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 [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2011/06/22 - [부동산/상담사례] - [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계약 해지 후 배액상환소송 - 부동산법률상담 코너
2011/06/10 - [부동산/상담사례] -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최진환]
2011/06/14 - [부동산/상담사례] -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