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의 개념과 가압류와의 차이
'가처분' 이란 말,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가처분이라는 것이 어떤것인지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은 그 가처분의 개념과 가처분의 필요성 그리고 가압류와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전판결의 강재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만약에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가 있습니다.
TIP!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 가처분의 구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실무에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TIP! 계쟁물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과 가압류와의 차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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