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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일조권] 아파트 일조권침해 범위와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 아파트 일조권침해 범위와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이란 말그대로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일조권 이라 함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로 인하여 자신의 집 (아파트)에 태양광이 닿지 못해 일조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의상을 띄어 놓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가 8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그러나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가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조방해의 행위의 범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침해를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계획대로 건축이 된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일조권침해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블로그 댓글 혹은 ☎ 02) 3478-504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