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아파트 일조권침해 범위와 일조권 침해 기준
앞서 말했듯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의상을 띄어 놓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가 8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그러나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가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조방해의 행위의 범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침해를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계획대로 건축이 된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일조권침해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블로그 댓글 혹은 ☎ 02) 3478-504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이란 말그대로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일조권 이라 함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로 인하여 자신의 집 (아파트)에 태양광이 닿지 못해 일조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의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의상을 띄어 놓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 높이가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가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가 8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그러나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가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조방해의 행위의 범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침해를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계획대로 건축이 된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일조권침해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블로그 댓글 혹은 ☎ 02) 3478-504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