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급수·배수 층간 소음의 피해와 보상
아파트 층간소음에는 여러가지 소음들이 있지만 아파트 화장실의 급수, 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를 급·배수 소음이라 하며 이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하여 아파트 시공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보통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를 급·배수 소음이라 하며 이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하여 아파트 시공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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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소음이 발생할 경우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아파트 화장실 소음피해 사례 (합의, 02-3-125)>
1. 사건의 개요
남양주시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실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회사를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아파트 윗층의 소변보는 소리, 변기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사용하는 물소리, 욕조에서 물빼는 소리 등 화장실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은 화장실 수리비 및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억5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장
동 아파트는 입주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는 한건도 없었으며, 건설 표준시방에 따라 견실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
4. 재정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아파트 하자 종결처리와 연계하여 총 2억원의 한도내에서 아파트 외벽도색, 관련시설 보수 등을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
1. 사건의 개요
남양주시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실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회사를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아파트 윗층의 소변보는 소리, 변기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사용하는 물소리, 욕조에서 물빼는 소리 등 화장실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은 화장실 수리비 및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억5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장
동 아파트는 입주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는 한건도 없었으며, 건설 표준시방에 따라 견실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
4. 재정전 합의
위원회의 중재로 아파트 하자 종결처리와 연계하여 총 2억원의 한도내에서 아파트 외벽도색, 관련시설 보수 등을 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
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분쟁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