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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화재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TIP!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 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 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판례보기)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얼마 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대상에는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그 옆 세대의 위험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그 아파트 건물 전체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입찰을 통하여 단체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