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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얼마전 들어온 문의를 보면, 질문자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변경·선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하며 변경을 원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 할 것을 요구하면,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방법(자치관리 혹은 위탁관리)을 결정 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이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변경,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방법 및 변경 방법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위탁관리회사 선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