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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등기 개념과 종류에 대해...[부동산클리닉]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등기 개념과 종류에 대해...[부동산클리닉]


* 부동산분쟁클리닉 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에 관한 귀속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입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 사례집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및 법령용어 사례집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 분쟁클리닉 중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변동적효력에서 물권변동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자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등기의 효력 중에서 대항력으로는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인 효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5조 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은 부동산 등기를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09.30. 선고, 95다 39526 판결.)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가등기와 본등기로 나뉠 수 있으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2조) 및 그에 준하는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를 말하며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능기에 의해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_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분쟁클리닉
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련 되어 궁금하신 질문은 온라인상담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통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