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반에 관해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분쟁클리닉 에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 390조)
* 부동산분쟁클리닉-부동산 채무불이행 요건
-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 부동산 채무의 귀책사유, 위법성, 책임이 있을 것
채무가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는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때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
부동산매매계약에 관련한 위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분쟁클리닉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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