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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소송방법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생겨나게 된 분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층간소음' 입니다.
아파트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 들로 이웃끼리 소송하고 분쟁이 되냐고 하겠지만,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이라던지 사생활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물론 아파트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조심하고 이해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사는게 그렇게 쉽지 않듯이 이러한 아파트층간소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경비실에 말해 민원을 넣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층간소음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http://edc.me.go.kr)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하는 '알선', '조정', '재정' 이란?
알선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 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보통 층간소음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 혹은 이른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와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아파트층간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층간소음"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셨다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 피해가 심각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조심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협의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알선, 조정, 재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층간소음 분쟁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3478-5041 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