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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 분쟁]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


[아파트 분쟁]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으로는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회사는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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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아파트분쟁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해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80조)

2. 관리회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681조)

 

 



아파트 분쟁 자금의 처리

1. 수임인 ->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685조)

2. 관리회사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처리와 관련해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쟁 자금 처리의 예시

1. 그 제한 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자금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며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부동산매매 변호사_최진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