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주택의 임대차에 들어가는 계약서의 사항을 꼭 확인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계약서 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 내용
임대차계약서 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 이며,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기재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후에 받아야할 서류) 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 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엑 각각 교부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5년동안은 보존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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