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¹ 위원장은 위의 3.~5.의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² 위의 1. 및 2.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며,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됩니다.
이 경우 1. 및 2. 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합니다.
이 경우 1. 및 2. 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합니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¹ 위원장은 위의 3.~5.의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² 위의 1. 및 2.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며,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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