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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오늘은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민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요건 · 대상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TIP!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TIP!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TIP! 필로티 구조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공간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합니다.

 







2)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