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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 뉴타운


뉴타운의 정의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뉴타운은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뉴타운사업을 지정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시가지형 뉴타운 - 예) 은평뉴타운 지구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도심형 뉴타운 - 예) 왕십리뉴타운 지구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거중심형 뉴타운 - 예) 길음뉴타운 지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