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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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