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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Q.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지금껏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A.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하자 보수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 3자를 통하여 아파트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