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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아파트 도난사고의 책임은 누구?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 도난사고의 책임은 누구?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및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ㆍ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와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경비원의 업무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약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정해집니다.

·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하여 관리업체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