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② - 부동산 분쟁 클리닉 변호사 최진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대상 지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위 1.부터 4.까지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과 같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