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순위는?-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제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이며, 2순위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3순위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에게 1순위로 우선공급하고,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에게 2순위로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순위
제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순위: 청약저축가입자
제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순위: 청약저축가입자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이며,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입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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