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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엔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라는 것이 있죠. 이때 신고주체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이며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8.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9.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신고기간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捺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의 사항을 해당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위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 무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또는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신고 금액 등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당해 주택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 과태료(위반행위에 따라 상이)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고(가중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 취득세의 2.5배를 넘지 못함), 특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