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③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다음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
생활소음도 소음·진동의 하나로서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