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은?① - 아파트 분쟁 변호사 최진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함)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함)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교통소음의 해결을 위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하 같음)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다음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도 위를 준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지대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도 소음·진동의 하나로서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