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용도변경 방법은?①-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아파트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