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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신청 불가시 토지주인이 건물(주택)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Q. 토지임대료 및 지료 조정 신청이 불가할때 토지주인이 건물(주택) 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A라는 토지주인과 B라는 건물(주택)주인이 있습니다.
A라는 토지주인이 최근(2011.01.01) C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위에 주택은 약 40여년 전에 C씨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택을 지어
매년 일정의 임대료(매년 10만원)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주인인  A씨가 B라는 건물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임대료로 년 60만원을 지불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상호 협의나 유선연락 전혀 없었음)
년60만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해당 토지는 약 150평 정도이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3000원, 시세는 평당 10만원정도합니다.
A와B는 이웃집 관계이나, 상호 의견교환이나 왕래가 전혀 없을 뿐더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대화로 해결불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A라는 토지주인이 통보한 토지임대료가 적당한 금액인가?
2. B씨가 A라는 토지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거부하면  A씨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
3. A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토지 임대료의 계약서 역활을 대신할 수 있는가?
4. B씨가 법원에 토지 임대료 지료 조정신청을 하면 예상되는 판결 금액과 B의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가?
5. A씨가 법원의 조정금액을 무시하고  법원에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 4번 내용 - A씨가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면 B씨가 승소할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가? 
7. B가 패소하여 건물(주택)을 철거해야만 한다면 건물 철거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되며, 건물 철거시 주택 비용은 A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1. 적정한 토지임대료는 지료감정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료(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료증감액이 적절하다면 그 증감청구로 증감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감정을 통해 확정되나 보통 토지시가의 5% 수준이고, 소송비용은 몇만원에 불과합니다.

5. 법원의 조정금액을 무시하고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다면 100% 패소합니다.

6. 건물철거소송은 지료를 연체했다기보다는 지료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고, 더구나 지상건물소유자는 건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7. 건물철거소송에서 건물소유자가 패소한다는 가정하에서라면 해당 건물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