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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Q. '아파트관리 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나요?


이곳은 500인 이상의 경기도 아파트단지 입니다.
500인 이상의 아파트에는 각 동마다 입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동대표를 선출 한 뒤, 이 동대표들이 모여 다시 회장단 및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표들의 여러가지 업무 중 아파트 불법개조나, 상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들 (아파트 입주자회 회장단)이 이 일을 대리하여 할 수 있겠끔 권한 위임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관리규약 어디에 이러한 문구(조항)을 넣으면 되는지요?
'아파트관리규약'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되고 나면, 이 대리 위임권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고, 관리단으로서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소송위임에 관한 사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아파트 불법개조나 상가의 위법사항,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만일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것을 관리규약에 넣어 다수결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넣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혹은 방문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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