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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 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Q.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았으나, 채무자와 임대인간의 화해 결정에 대한 대항력?


저희 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양도를 받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행불 상태이고,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대금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채무자(임차인)과 계약시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은 상태로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