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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존속의 보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의 특례를 두어 주택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그 어느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판례가 '미등기 전세'를 '임대차'의 일종으로 보고 있던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미등기 전세에 대해 동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등기 전세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 대법원 1955. 1. 27. 4287민상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