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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위 내용처럼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밖의 일반 사항들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5조)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 02 ) 3478-504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