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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혹은 전화 02)3478-0345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 주택임대차 계약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