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 (준비서류, 수수료, 송달료 등)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시 준비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준비서류나 수수료, 송달료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2,960 x 3 = 8,800원)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2/1000 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 입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