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분쟁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매각허가결정 취소 부동산분쟁변호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 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은 법원에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대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토지분할이란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토지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대상이 되.. 더보기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법률해결변호사와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확정일자 받는방법 신청절차는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 전국 지방법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굳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위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 구비..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더보기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인천 내달 입주 아파트 단지에 병원·어린이집·슈퍼마켓 하나 없어… 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땅꺼지는 한숨' LH, 기반시설 준공만 미뤄 주변 단지들 잇단 소송제기 인천지법, 현장검증 나와 데스크승인 2012.06.05 지면보기 | 23면 차흥빈 | sky@kyeongin.com ▲ 영종하늘도시의 전경 입주를 한달 앞둔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아파트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현장은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는 황량한 모습 그 자체였다. 4일 오후 2시, 하늘도시내 한라비발디 입주민 50여명이 '개발계획 제대로 이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법에서 나온 재판부 판사들의 현장검증을 지켜봤다. 하늘도시에선 7월부터 동보아파트를 비롯해 9월에는 한라비발디, 한양수자인, 우미린, 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더보기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묻지마 소송` 봇물…몸살앓는 금융권 입력 : 2012-08-02 17:16 / 수정 : 2012-08-03 01:24 기사본문 SNS댓글 분양 받은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금 못 갚겠다" 청라·한강신도시 등 수십건 "금융사가 대출자 생존권 말살" 일부 소비자단체 소송 부추겨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의 2기 신도시지역과 일부 지방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은 중견 건설사들과 은행들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이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계약취소는 물론 금융회사 빚도 못 갚겠다며 단체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서다. 집값 하락의 책임을 엉뚱하게 금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부동산 취득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ltm.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