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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토지분할 청구

 

토지분할이란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토지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참조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의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에 적합할 것

 

 

                 

 

 

 

따라서 관할법원에 토지분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청구를 한 경우, 그 관할법원이 토지분할의 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인용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그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토지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우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적소관청에 분할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을 신청하여, 분할되는 토지에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대장을 편성하고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등기부 상 분필등기를 하고, 토지분할소송에서 승소한 추진위원회가 단독으로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