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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등기 개념과 종류에 대해...[부동산클리닉]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등기 개념과 종류에 대해...[부동산클리닉] * 부동산분쟁클리닉 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에 관한 귀속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입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 사례집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및 법령용어 사례집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 분쟁클리닉 중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변동적효력에서 물권변동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자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더보기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반 [부동산분쟁클리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위반에 관해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분쟁클리닉 에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 390조) * 부동산분쟁클리닉-부동산 채무불이행 요건 -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 더보기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