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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①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 더보기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 용도변경의 승인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용승인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두.. 더보기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 더보기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 더보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허가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허가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이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 더보기
임대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임대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매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②-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②-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7가지를 주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첫번째,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합니다. 통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에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표준매매계약서 및 그 밖에 매매계약서 양식은 참.. 더보기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②-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②-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합니다.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