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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뉩니다. 법정해제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이 정한 해제를 말합니다. 약정해제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알아보죠.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입니다. 이행지체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 더보기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③-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③-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으려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외에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이전되는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