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중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ㆍ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더보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함)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의 관리비 구성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구성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가스 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권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 더보기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주택청약자격 가첨제와 추첨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청약통장은 일정한 가입조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분양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만일 해당 순위 내에서도 입주자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이고, 추첨을 통한 .. 더보기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과 주택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처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신청정보를 일괄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의 이.. 더보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첫째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더보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②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지급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