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중계 수수료는 용도가 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일반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은 매매 / 교환 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요, 매매, 교환은 가액 6억 미만 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매매나 교환시 0.9% 이하로 서로 협희하에 정하게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은 매매 / 교환 과 달리 임대차는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3억 미만은 따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정하며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3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은 0.8% 이하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장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 더보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더보기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공장재단 · 광업재단 및 광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 더보기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법률 이야기] 건물 멸실등기란? - 최진환 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관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 더보기 [부동산법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법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 더보기 임대주택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개념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체결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차계약의 체결②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체결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차계약의 체결①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계약금으로 먼저 납입한 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그 밖의 임대주택의 표준계약서를 말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표준임대계약서를 그 밖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분납.. 더보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현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2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이하 다만,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이 해당 임대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