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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