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중계 수수료는 용도가 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일반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은 매매 / 교환 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요,
매매, 교환은 가액 6억 미만 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매매나 교환시 0.9% 이하로 서로 협희하에 정하게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은 매매 / 교환 과 달리 임대차는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3억 미만은 따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정하며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3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은 0.8% 이하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비주택은 건물의 허가가 주택으로 나지 않은 모든 건물을 말하며 매매/교환/임대차의 구분없이 모두 0.9%이하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에 의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할때는
가액 * 요율 = 수수료 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구매시 수수료는
10억 * 0.9% = 900만원이 됩니다.
다시 얘기드리자면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상호가 협의 결정합니다.
(주택이외의 거래금액이란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 수수료율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등에서 가액을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보증금액과 월세*100 을 하여 더한값을 "환산가액" 이라하며 이 가액을 이용하여 요율을 정합니다.
이때 주택 / 비주택 모두를 포함한 임대차등의 환산가액은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수수료 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위계산법데로 환산가액을 구했는데 환산가액이 5000만원 미만 (5000만원이 안되는것) 나올시
다시 계산을 하여야합니다.
(보증금 + 월세 * 70) * 요율 = 수수료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여야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의 경우에 수수료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상가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월세가 1000만원이다. 그럼 수수료계산은 이렇게됩니다.
(5000 + 1000 * 100) * 0.9 = 945만원이 됩니다.
이유는 본 상가의 환산가액은 (1000 * 100 ) + 5000만원 = 10억5천만원 이 되기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25만원 * 100) + 2000만원 = 4500만원이 나오며,
이 때, 4500만원으로 수수료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25만원 * 70) + 2000만원 = 3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임대등에는 권리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은 환산가액에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에는 권리금을 법정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말로 권리금은 법정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서로 협의하에 알아서 수수료를 정할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권리금이 낀 상가임대를 하시는분들은 자기 자신이 아는 법정중개 수수료보다
더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각 부동산중개업자 마다 다르겠지만 법정중개수수료 외 권리금에 대한 조정등에 관한 수수료를 부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지식이 짧아 권리금을 법정중개 수수료인양 브리핑하여 취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위 수수료율표는 반드시 전부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중개업자와 당사자간의 협의조정으로 상호절충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 알아주세요.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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