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와 허가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는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1의 국제기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섬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