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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①-  부동산매매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에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표준매매계약서 및 그 밖에 매매계약서 양식은 참조와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양식-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