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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②-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매계약의 이행의무와 효과②-  부동산 분쟁 변호사 최진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기한 일자에 맞추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때 매매대금 지급 단계에 따른 계약의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는 매매계약에 따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금지급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상대방(즉, 매도인)은 매매계약 위반에 의한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지급된 경우

- 잔금지급이 끝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거나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