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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과 농지의 부동산 매매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인 경우


하지만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농지의 매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으로 이뤄집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장은 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하며, 구청장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