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②-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첫번째,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합니다. 통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매매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번째,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사항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다만,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네번째,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매매대금은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섯번째,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계약을 해제할 경우입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그 밖의 특약사항과 날짜 및 서명날인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