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중개 변호사 최진환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않은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권의 등기
② 주택의 임대차인 경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② 주택의 임대차인 경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
다음은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