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의 허가 및 관할 행정청 - 부동산분쟁 변호사 최진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할 행정청 |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제곱미터 이상 |
100만 제곱미터 이상 |
소관 불문 |
산림청장 |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도지사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
5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