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 /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포함 - 무료)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해설 (첨부파일 내 포함) ◆ 더보기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인 배당요구의 신청서 샘플입니다. 청구채권,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 ④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로, 첫째 대항력, 둘째 임대기간, 셋째 보증금의 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⑴ 대항력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그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그 곳으로 옮겨서 사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 ⑵ 임대기간 임대차기.. 더보기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더보기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중계 수수료는 용도가 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일반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은 매매 / 교환 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요, 매매, 교환은 가액 6억 미만 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매매나 교환시 0.9% 이하로 서로 협희하에 정하게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은 매매 / 교환 과 달리 임대차는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3억 미만은 따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정하며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3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은 0.8% 이하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장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 더보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